복학종류 및 제출서류
종류 | 신청기한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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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복학 | 별도 공지 | 복학신청서 종합정보시스템 신청가능 |
단 신청기간 이후 복학신청 시 학과를 방문하여 복학신청 |
조기복학 (군휴학생에 한함) |
전역일이 개강 후 3주 이내 | 조기복학신청서 전역증 전역예정증명서 ※ 학교 방문 신청 |
단, 조기복학으로 학기불일치 발생의 경우 교육과정 및 졸업시기가 변경될 수 있음 |
일반복학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접속
로그인 접속
복학 신청
수강 신청
등록금 납부
신청기간 내 신청방법으로, 신청기간 이후 신청을 할 경우에는 학과를 방문하여 신청
조기복학 : 학교 방문 신청
해당 학과
조기복학 상담
조기복학 상담
조기복학신청서 및
전역증빙서류 지참
전역증빙서류 지참
믿음관 1층
‘학사팀’ 제출
‘학사팀’ 제출
조기복학신청서, 전역증(또는 전역예정증명서), 본인 및 보호자 도장 지참하여 학교에 방문
기타사항은 해당학과 사무실에 문의
개강일 기준 3주 이후 전역하는 학생의 제출 서류
- 조기복학신청서, 전역예정증명서
- 개강일 기준 3주 이후에 전역하더라도 휴가 등을 통하여 사실상 수업 출석이 가능하고, 휴가기간 종료 후 바로 전역하게 되어 학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학생에 한하며, 이 경우라도 반드시 조기복학을 신청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