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 매 학기 중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평가
- 추가시험 : 질병 및 신체검사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에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진단서, 신체검사통지서 등)를 학과에 제출하여 추가 시험에 응시 가능
평가
- 교과목별로 시험성적·출석상황·과제물 평가·학습태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며, 수업일수 3/4 이상을 출석한 학생에 한하여 인정되며, 출석점수는 전자출결에 의해 자동으로 점수 환산
성적평가 배정비율을 안내하는 표 배정비율 출석 20% 중간/기말고사 및 평소 학업성적 80% 계 100% - 출석점수 감점사항: 지각 및 조퇴 2회당 1회 결석으로 처리
- 수업시수별 출결 최저점수 미만일 시 학점이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F등급 처리)
- 교과목 특성에 따라 배정비율 달라질 수 있음
유고결석 출석인정
- 결석한 학생이 표의 사유에 의한 증빙서류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한 경우, 해당 출석인정일수 내에서 유고결석으로 인정
결석사유 | 출석인정기간 | 증빙서류 |
---|---|---|
가.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직계비속 사망 | 7일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나.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조부모(외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
3일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다. 징병검사, 예비군훈련 등의 병역의무 | 해당일 | 신체검사 통지서 예비군교육훈련확인서 |
라. 본인의 결혼 | 7일 | 청첩장 |
마. 본인의 질병 | 14일 이내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
바-1. 본인의 출산 바-2. 배우자의 출산 (출산일 포함하여 출산 전후로 신청 가능) |
바-1. 20일 바-2. 10일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
사. 총장이 인정하는 행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특별행사 참석 |
해당기간 | 관련 공문서 |
아.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의 조기취업 (채용연계형 인턴, 국비교육, 국외취업 포함) |
해당기간 | 취업계, 재직증명서,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자. 천재지변 및 감염병 | 해당기간 | 관련 증빙서류 |
위 표 국비교육 조기취업은 국가행정기관 관련 발행문서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대신할 수 있음.
국외취업의 경우 취업비자사본 및 고용계약관련 증빙서류로 대체함.
위 표 결석사유 이외에 학기별 1주차 강의는 수강정정 기간을 반영하여 담당교과목 교수의 재량으로 출석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결석, 지각, 조퇴, 유고결석을 포함하여 수업일수 최대 1/2을 초과할 수 없음
성적 등급
성적등급표
성적등급 | 성적평점 | 백분위 점수 |
---|---|---|
A+ | 4.5 | 95-100 |
A0 | 4.0 | 90-94 |
B+ | 3.5 | 85-89 |
B0 | 3.0 | 80-84 |
C+ | 2.5 | 75-79 |
C0 | 2.0 | 70-74 |
D+ | 1.5 | 65-69 |
D0 | 1.0 | 60-64 |
F | 0 | 0-59 |
P | Pass | - |
N | Non-Pass | - |
※ 평점평균 산출방식 =
각(교과목 학점 × 교과목 평점)의 합
총 수강신청 학점
총 수강신청 학점
예시
구분 | 교과목명 | 학점 | 성적등급 | 성적평점 |
---|---|---|---|---|
전선 | 교과목(가) | 3 | A+ | 4.5 |
전선 | 교과목(나) | 3 | B+ | 3.5 |
전선 | 교과목(다) | 3 | A+ | 4.5 |
기초교양 | 교과목(라) | 2 | A+ | 4.5 |
핵심교양 | 교과목(마) | 2 | B+ | 3.5 |
핵심교양 | 교과목(바) | 2 | C+ | 2.5 |
취득학점 | 15 | 평점평균 | 3.90 |
평점평균 = ( 3×4.5 + 3×3.5 + 3×4.5 + 2×4.5 + 2×3.5 + 2×2.5 ) / 15 = 3.90 / 4.50
성적 등급 및 평가
- 성적의 등급은 A, B, C, D, F로 하고, F를 제외한 각 등급별로 상에 해당하는 경우 +(상)로 구분하고, 평점 및 백분위 점수는 “성적등급표”와 같음
- 교과목의 특성상 등급을 부여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교과목의 성적 취득 시 등급은 “P”로 표기하고, 미 취득 시 등급은 “F”로 표기
평점의 계산
- 성적 평점평균 산출 : 교과목의 학점수와 평점을 곱한 평점 합계를 신청학점 합계로 나누어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 절사
- 성적 평점평균이 같을 경우 성적 순위 : 평점 합계, 학점 합계, 성적취득 과목 수
성적 등급의 환산
- 성적 등급이나 평점평균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성적등급표”에 의한 환산
성적 등급분포 비율 및 평가방법
성적의 등급분포 비율
등급 | 평점평균 | 상대평가 등급분포 | 절대평가 | 백분위 점수 | |
---|---|---|---|---|---|
상대평가(1) | 상대평가(2) | ||||
A 이상 | 4.0 이상 | 30% 이하 | 40% 이하 | 제한사항 없음 | 90 이상 |
B 이상 | 3.0 이상 | 80% 이하 (A+B누적) | 80% 이하 (A+B누적) | 80 이상 | |
C 이상 | 2.0 이상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70 이상 | |
D 이상 | 1.0 이상 | 60 이상 | |||
F | - | 59 이하 |
교과목 범주가 이론일 경우 상대평가(1)을 실습(교내실습)의 경우 상대평가(2)의 등급분포를 원칙
- 성적의 평가방법은 상대평가를 원칙
- 등급분포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 수강인원 10명 이하 교과목
- 성적을 P/N(합격/불합격) 산출하는 교과목 및 현장실습교과목
- 교원자격증 관련학과의 교과목
- 그 밖의 성적산출 분포가 필요하지 아니한 교과목
- 외국인 유학생(해당 수강교과목의 등급분포 비율인원에서 제외)
평점평균의 계산
- 성적의 평점평균 산출은 교과목별 학점과 평점을 곱한 평점합계를 신청학점 합계로 나누어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를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로 산출
- 성적의 평점평균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성적순위를 정함
- 백분위점수 합이 높은 학생
- 취득학점이 높은 학생
- 3학점이상 백분위점수 합이 높은 학생
- 2학점이하 백분위점수 합이 높은 학생
- 나이가 어린 학생
-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에는 학과(부)별, 전공별, 트랙별 성적순위에서 제외할 수 있고, 장학금 지급 등에 있어서 성적순위가 필요한 때에는 외국인 유학생별로 산출할 수 있음
추가시험평가
-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기간에 응하지 못할 때는 추가시험을 부과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고, 조기취업생의 경우도 이에 해당
성적 처리 유의사항
성적 취소
- 시험부정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의 해당 교과목의 성적
-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교과목의 성적
- 매학기 수업시간 1/4이상 결석한 학생이 취득한 해당 교과목의 성적
학기 중 휴학자의 성적 처리
- 학기 중 휴학자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성적 처리
학기 중 휴학자의 성적 처리 종류 및 성적처리를 안내하는 표 종류 성적처리 일반휴학 학기 성적 인정 불가 군휴학 개강일 3/4 이전 입대 학기 성적 인정 불가 개강일 3/4 이후 ~ 기말고사 전 입대 임시시험 등을 실시하여 취득과목이 60점 이상에 한하여 인정 단, 기말고사 종료 후 입대자는 반드시 기말고사를 응시
성적 공지
- 성적공지 : 학기말고사 시험 최종일부터 1주 이내
- 공지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공지
- 공지기간 : 별도로 정함
- 정정기간 : 성적공지 기간 내
- 성적확인 : 종합정보시스템 및 성적증명서 발급을 통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