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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신한대학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신한대학교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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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 본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본교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본교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본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파기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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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으로 삭제 또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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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절차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본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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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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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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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신한대학교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신한대학교의 시설안전·화재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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