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내에서 학생이 자신의 학과(부) 또는 전공을 변경하여 다른 학과 또는 전공에 소속되는 것
신청자격 및 지원기준
-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2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학점의 1/4 이상을 취득한 2~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
신청시기 및 허용범위
신청시기
- 매 학기 개강 전
전과 허용범위
-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30% 범위 내에서 허용
- 외국인 학생이 언어 또는 학업의 곤란으로 전과를 신청한 경우 전과 가능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우선 선발 가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과를 허용하지 않음
-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양성학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료기사 양성학과로 전과(전입) 지원하는 경우
- 특기자로 입학한 학생이 특기분야와 전공이 일치하지 않는 다른 학과로의 전과 지원하는 경우
- 편입학생의 경우 (특례편입학생 제외)
- 교직과정 관련학과로의 전과(전입)는 입학정원 내에서 여석이 있는 경우 2학년 1학기에 신청하는 학생에 한하여 허용 가능
신청방법
공지 확인
전과 신청서 인쇄하여 작성
전출(기존) 학과(부)장 상담 및 확인
신청서류 작성 후 전입학과 방문하여 제출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전과 신청
학사운영위원회 심의 후 최종결정
전과 신청서류 : 전과신청서, 학업계획서, 성적증명서, 기타 필요서류 등
학점인정 및 교과이수
- 전과한 학생이 전출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되며, 전입학과에서 지정한 소정의 전공교과목을 따로 이수해야 함
다만, 이미 이수한 과목 중 전입학과(전공)의 교과곰과 동일한 교과목은 해당 학과(부)장 및 전공주임교수의 심의를 통하여 전입학과(전공)의 이수구분에 따른 학점으로 인정 가능
전과 등록
- 전과한 학생은 지정된 등록기간에 전입학과에 등록을 해야 함
- 전과 전에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대체 가능
다만, 등록계열 변경으로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미 납부한 학기 등록금 책정액을 기준으로 반환 받거나 추가 납부해야 함
- 제4학년에 전과하여 수업연한 내에 졸업이수학점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신청학점에 따른 수업료를 납부하고 등록해야 함
장학금 수혜 제한
- 입학당시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전과할 경우 해당 장학금의 수혜자격은 상실
단,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하는 경우에는 수혜자격이 상실되지 않을 수 있음
- 전과에 대하여 장학금 수혜제한의 세부사항은 “장학에 관한 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