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장학
- 작성일
- 2023.02.13
- 작성자
- 조은아
- 조회수
- 635
[국가장학] 2023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우선감면 안내
2023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우선감면 안내
● 국가장학금1유형 및 다자녀장학금 우선감면 해당자
1. 대상: 2023-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장학재단 심사적용일(2023.2.8.기준) ‘승인(재단추천)’으로 학적상태‘재학중’및‘재학(복학)’인 자
※ 위 요건을 충족한 복학생 중 등록금 일부만 납부하는 자는 학기 개시 후 후지급
※ 우선감면 미 해당자(2023.2.8.이후 재단승인) → 학기 개시 후 후지급
2. 내용 : 2023-1학기 등록금범위내에서 교내·교외 장학금액 제외한 나머지 금액 범위 내 본인의 소득구간별 해당금액 감면
※ 소득구간별 금액(원)
학자금 지원구간 |
학기당 장학금액(원) |
|
국가장학금1유형 |
다자녀장학 |
|
0~3구간 |
2,600,000 |
2,600,000 |
4~6구간 |
1,950,000 |
2,250,000 |
7~8구간 |
1,750,000 |
|
※ (기초·차상위) 첫째 3,500,000원, 둘째 등록금 전액 ※ (다자녀) 8구간 이하 셋째이상 등록금 전액 |
● 기타사항
1.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수혜받는 학생(등록금고지서상 실납입액 '0원‘)은 국민은행 방문하여 “0원수납”을 해야 등록완료 처리됨(미등록시 장학금 취소되므로 휴학예정자의 경우 확인 필요)
2. 국가장학금 후지급 대상자의 지급 시기는 학생별로 상이함(학생별 국가장학금이 장학재단으로부터 대학으로 입금 후 3주이내에 학생계좌(국가장학 신청 시 입력한 본인 계좌)로 지급 또는 대출상환(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이용자) 됨
3. 2023-1학기 국가장학금II유형 관련사항(소득구간별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 등)은 학기말(7월중) 공지 예정
4.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 학생팀 031)870-3354
학 생 처 / 학 생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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